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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99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744,720원 및 그 중 417,734,830원에 대한 2015.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사이의 수입보험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목재를 수입하여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6. 16.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인수한도액을 미화 50만 불로 하는 내용의 수입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보험계약의 내용 등) 인수한도 미화 50만 불 보험계약자 국민은행 군산 부지점 보험증권 번호 D 보험증권 발급일 2014. 6. 23. ① 본인(피고 회사) 및 보증인(피고 B)이 공사(원고)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인수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며, 보험계약 성립건이 결제되는 경우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건별 승낙의 경우에는 회전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음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하여 수입자금을 대출하거나 또는 수입거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제3조(채무이행의무)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