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탁송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B(여, 27세)의 휴대전화로, 2015. 1. 7. 15:58경 “이런 개 좆같은 년아 새해 좆 마니 쳐먹어라 씨부랄년 같으니라구”, 같은 달
8. 00:38경 “썩은 보지를 달고 다니는 년아..개나 줘라”, 같은 달
9. 14:01경 “씨발년아 개보지는 씻고 있어라 수놈 한 마리 보낼테니 곧 개새끼 한 마리 낳겠군ㅋㅋ”, 같은 달 10. 17:44경 “개세끼랑은 잘 했냐 개같은 년아”, 같은 달 11. 21:23경 “개씨팔년 새해 좃마니쳐먹어라 @@될때까지”, 같은 달 14. 14:27경 “이런 개쌍년을 봤나 밤길조심해라 걸리면 니 보지 황천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욕설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