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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7 2011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4. 2. 27. 사기 피고인은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F에게 “서울 서초구 AG건물를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2. 26.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2004. 2. 27. 같은 방법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4. 5. 17. 사기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커피숍 ‘AJ’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K 아파트 여러 채가 미분양 되어 있어 그중 일부의 매수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매수한 아파트가 비어 있어 아파트 관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매수 최종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관리비 등 경비로 쓰고 AL 회장이 돌아오면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5. 17.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