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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26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퍼즐(그림조각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C’의 사업명의자이다.

피고의 아들인 D은 위 ‘C’이란 상호로 퍼즐 임가공업을 해오던 중, 원고로부터 퍼즐 원단과 인쇄물 및 목형 등 원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 의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자재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가액 3,645,600원, 인쇄물 가액 4,016,430원, 목형 수리비 등 200만 원, 피고가 임가공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주식회사 플랜디오가 청구하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5,240,400원, 합계 44,902,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대표자도 D을 ‘C’의 영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갑 5호증의 기재), 피고가 ‘C’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D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거나,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그뿐만 아니라,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E’의 승인 없이 제3자가 의뢰하는 퍼즐임가공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D은 퍼즐임가공 거래를 제안하는 원고에게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 납품단가와 수량 등의 계약조건이 정해진 바 없어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퍼즐 임가공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