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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9. 20: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점 지하 1 층에 있는 식료품 코너에서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식료품 코너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갈치 1 팩, 새우 1 봉, 김치 1 봉 등 식료품을 바구니에 담아 의류 매장의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0:45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1 층 G 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G 마트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 키 반바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 키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7. 29. 20:5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점 1 층 S101 호 K 매장 내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이 폰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8. 4. 21:25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 키 반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