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호 없는 천막집에서, 지인인 F, G, H, 피해자 I(55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F 사이에 벌어진 시비에 피고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수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7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성형외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