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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8 2014고단2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D 11.5톤 화물차량을 1993. 8. 18. 23:06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국도 3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제2축 하중이 12.3톤, 제3축하중이 11.5톤이 되도록 적재하여 제한 축중인 10톤을 각 2.3톤과 1.5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