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부분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이미 조사가 되었던 내용인데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따로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이었다
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등의 피해가 신고됨에 따라 2014. 11.경부터 피고인이 관련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5. 2. 10.경 체포되어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관여한 실행행위의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인이 관여한 실행행위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