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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2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차량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의사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 은닉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2. 1. 경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② 피해자 회사와의 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의 지급 의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저당권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경매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금을 3개월만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