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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5351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99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9. A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취득하고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결제되는 매출채권을 피고가 양수받아 A에 갈음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B2B팩토링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가 위 A의 채무에 대하여 24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인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011. 7. 15. A와 대출한도를 9억 원, 대출기간을 2011. 7. 15.부터 2012. 7. 14.까지, 대출실행방법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으로 정하여 대출(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A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7. 14.부터 2012. 10. 14.까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 납품한 수출 목적물에 대한 수출대금이 A 명의의 입금계좌(계좌번호 C)에 입금되면 즉시 이 사건 대출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대금 입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수출대금 입금 동의 수신 : 한국수출입은행 D지점장 당행은 귀행 취급예정 대출(대출금액 : 9억 원)의 대상거래인 아래 수출거래(수출계약서 등은 붙임 참조)와 관련, 동 수출대금의 입금(수출환어음, L/C매입, 전자어음할인 포함)은행으로서, 동 입금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도록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