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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5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 07:30 경 위 요양병원 406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던 볼 마사지 기계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