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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136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1994. 6. 17. 피고와 경남 함양군 E 임야 125,901㎡ 중 6612/12590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D은 1997.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1997. 3. 18.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가 1995. 9. 2. 광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1999. 11. 3. 광양축산업협동조합에 피고를 대신하여 16,043,657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4. 3.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510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28,355,515원 및 그 중 11,104,502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5. 12. 28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7. 25.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등기한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자로 하여 피고에게 18,751,2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내인 2016. 8.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