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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좌측제11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각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