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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9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방과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한 의약품인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낙태약을 판매한 횟수는 총 551회로 범행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중국산 낙태약을 마치 미국산 정품 낙태약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구매자들을 기망하기도 한바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해당란의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을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