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2012. 12. 24. 청각 장애 2 급 농아 자인 D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E( 여, 가명) 은 D의 딸로 친부의 집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씩 D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2:40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1동 11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가족끼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 귀 등에 뽀뽀를 하고 “ 입 술에 힘을 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는 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다시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저장한 CD 2매

1. 각 문자 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친구)( 피의자와 피해자 친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