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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과 이혼 후 피해자 E(여, 50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F 및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4. 16:45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화성시 G아파트 102동 905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보고 “이년이 맞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 E을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그 후 쓰러진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부축을 받아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있음으로써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피고인 A은 왼발로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차고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왼손 손톱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1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1면, 112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