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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8790

농림도로 불법차단(기)철거 원상복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한 충남 금산군 D, E, F, G(이하 ‘D 등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인 H, I, J, K으로부터 D 등 임야에 있는 임목의 벌채, 굴취 등 조림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위 D 등 임야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분쟁 부분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 분쟁 부분은 당초 오래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했었고, 더욱이 원고가 위 D 등 임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쟁 부분 이외에 다른 통로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철문이 철거되어야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이 사건 분쟁 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위 철문의 철거를 아울러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민법 제219조 제1항), 한편 지상권자, 전세권자의 경우에도 민법 제290조, 제319조민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5다1958 판결 등 참조).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D 등 임야에 관한 수종갱신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임목의 벌채와 굴취, 생산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