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건강랜드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량을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