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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04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16.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660,000원, 월 차임 65,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F이 2016. 1.분 차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6. 24. F에게 2016. 7.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보한 사실, ③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2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들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H, I, J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10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B, C, D도 서울가정법원2017느단627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

이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