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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9. 23.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빌딩 1층 공중화장실 2칸 중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36세)이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약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01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13:30경 서울 마포구 D 상가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캠코더를 소지한 채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