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6.04 2011가단134625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매매예약에 따라 2010. 6.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069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망인은 2011. 12.경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