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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9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77,497원 및 그중 78,278,796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자 등 합계 124,377,497원 및 그중 원금 78,278,796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