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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등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X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점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