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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4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71,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발주처인 경상대학교로부터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449,852,000원, 공사기간 2013. 4. 2.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3. 5. 10. 위 공사를 시공할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협력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7,500,000원,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3. 12. 27.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중단 등 1) 원고는 피고가 2013. 6. 2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이후 당초 예정한 공정표 대비 현장 공정율이 지연되자 2013. 9. 9., 2013. 10. 9. 및 2013. 12. 5. 피고에게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준공약정일인 2013. 12.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4. 2. 2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피고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체불임금으로 채권가압류가 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기118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보전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공사 중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1,665,625,500원 및 추가 공사금액 61,650,226원 합계 1,727,275,726원에 해당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4. 2.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