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0 2017가단719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구례군 C 대 509㎡(이하 ‘합병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망 D 소유였는데, 1981. 8. 14. 피고 앞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전남 구례군 E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3. 10.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1995. 10. 21. 합병되어 전남 구례군 E 대 869㎡가 되었다.

다. 망 D은 1947. 11. 17. 사망하여 망 F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F은 1983. 10. 29.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F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병전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D 소유였다가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단독상속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