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20가단892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6. 피고로부터 어 울 중랑구 C 일원에서 근린 생활시설의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4,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9. 1. 8. 4,400만 원, 2019. 1. 31. 4,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0만 원(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부가 가치세 부분 6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