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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19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개 요

가. 이 사건은 원고가 2015. 12. 8.자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D 검사ㆍ검수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사ㆍ검수자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아, 수요기관인 항공기상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사ㆍ검수가 진행되도록 하고 공급처인 E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 E 사장 등이 피고를 방문하여 검사ㆍ검수 결과 통보를 압박하는 등으로 검사ㆍ검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검사ㆍ검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 사건 D가 ‘적합’ 판정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기상청 출입 기자에게 D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허위 보고서를 발송하여 보도되도록 하고 관련 소송에서 보고서 등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따로 살피지 않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우선 이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1심 판결과는 판단을 달리한다.

(1)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 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 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