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85,580원(가산세 포함)의...
1.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1999. 8. 26. 용인시 기흥구 B 전 1,022㎡, C 답 1,064㎡, D 답 2,919㎡, E 전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4. 2. 10. F(미국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00만 달러에 매도하고 2004. 3. 10. 최종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85,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429,37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762,431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7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4. 23.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인 ‘원고와 F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