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바로 말해준 다음, 2019. 2. 27. 14: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고려한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불리한 양형 요소: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