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324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0,900원 및 그 중 5,134,190원에 대하여는 2015.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라이노진개덤프 청소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C와 D 아반테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1. 22. 17: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G가 운전하는 H 혼다CIVIC 2.0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 떨어져 있던 폐지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2차로를 주행하던 A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은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1차로를 주행 중이던 I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로 넘어가 정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J, K, L, M이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60km)를 시속 40km 가량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I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2015. 10. 2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J에게 16,151,350원 피고는 원고가 J에게 15,677,9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30. J의 치료비로 473,42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K에게 17,151,890원, M에게 15,170,780원, L에게 40,248,14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