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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4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