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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내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해당하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