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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1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경 순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차량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2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2017. 9. 경부터 2018. 3. 19. 22:36 경까지 광양시 광양읍 등지에서 위 포터 2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2:36 경 광양시 G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장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 12:00 경 광양시 I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K 은행계좌( 계좌번호 L, M) 와 연계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1. 수배차량 상세 자료 『2018 고단 18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