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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나2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6.부터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4. 22. 물품대금 잔액이 11,197,180원임을 확인하고 잔액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미수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2. 5. 1. 250만 원을, 같은 달

7.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2010. 4. 16.부터 작성한 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선카드(갑 제1호증)와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에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잔액이 7,188,62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미수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2012. 5. 7.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잔액이 7,188,619원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8,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작성의 위 거래선카드와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물품대금 잔액은 759,89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최종거래일인 2012. 5. 7.을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잔액이 7,188,619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거래선카드와 거래처원장이 있고, 위 각 문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이나,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