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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1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않으면 죽이겠다.

공소사실을 보다 특정하기 위하여 추가한 내용으로, 이를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정정함. 내가 사람도 죽여 봤고 감옥 가는 것도 무섭지 않다.

”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 L, M, F,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간호기록 지

1. 영상 캡 쳐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가중영역 (1 년 ~5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가중영역 (4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 년 4월 15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