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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4. 5.자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대여금 10,000,000원, 이자 월 3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추가로 2011. 7. 7. 20,000,000원, 600,000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의 채권자란에 원고, 채무자란에 피고, 보증인란에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증 앞ㆍ뒷면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4. 5.경 8,400,000원, 2011. 6. 7.경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27.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1760, 2016하면17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한 다음,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파산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합계 28,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령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당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그 면책 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다만 위 무렵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돈을 빌리지 않은 피고로서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