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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396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강원도 횡성군 D 전 79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강원도 횡성군 D 전 790㎡(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강원도 횡성군 E 전 304㎡(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이하 위 두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인 F의 동생이다.

(2) 피고는 G이 대표로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H이 2000. 1. 15.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 A은 2006. 9. 20. D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06. 9. 20.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건물 신축 등 (1) 피고는 2001년경에서 2002년경 사이에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1㎡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위 ‘ㄹ’ 부분을 “이 사건 ‘ㄹ’ 부분”이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은 이후로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D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또한 피고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5, 6, 15, 1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이하 위 ‘ㄴ’ 부분을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고기 굽는 시설 및 도구 등을 설치하여 두고 있다.

(3)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0, 11, 12, 13, 14, 1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