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실질 건축주 지위 취득 피고 B은 2003. 7.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 D(당시 E의 대표이사)로부터 경남 함안군 F, G 토지(이하 각각 ‘F 토지’, ‘G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택(H 3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① 그중 1억 2,000만 원은 E과 피고 D에게 바로 지급하고, ② 5억 8,000만 원은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③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B이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과 피고 D은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과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36세대 중 F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E을 I으로 변경하였고, G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피고 D을 그대로 둔 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27.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K)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매절차가 계속되어 J가 2004. 8. 18.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04.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과 J는 2004. 9.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 J가 F 토지를 건축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를 J 명의로 변경하여 두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정산이 끝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