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67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797,440원 및 그 중 782,289,88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 C, D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6017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