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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21:20경 김해시 강동에 있는 한사랑병원 옆 담배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쇄내마을 입구 구산천 옆 논두렁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베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