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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09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음 1919. 8. 17. 사망하였고, D이 호주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가 아들 E 등을 두고 1975. 6. 18. 사망하였다.

한편 E은 아들 F 등을 두고 실종되어 1955. 8. 31. 그 실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E의 상속분을 F 등이 대습상속하였고, F은 자녀인 원고 등을 두고 2007. 7. 11. 사망함으로써 F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자녀인 원고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C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D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부(父) G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아님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① G은 1993. 7. 7.경 “G이 1953.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보증인 I, H, J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1993. 9. 18. 위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