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0. 29.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하였고, 아래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373] 피고인은 2017. 1. 28.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빌라 1 층에서 피해자 D(23 세 )에게 군고구마 통을 함께 옥상으로 옮기자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4] 피고인은 2017. 2. 26. 19: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노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화장실까지 따라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72] 피고인은 2017. 1. 2. 22:4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병원 장례식 장 특 3 호실에 조문을 와서 상주 측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주 측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장례식 장 내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보안요원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분향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요원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