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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9 2019가단18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10.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개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