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 및 제공 서비스업을 경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7. 3.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275,807원, 2018년 12월분 임금 62,830원, 2019년 1월분 임금 87,451원, 2019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220원 등 금품합계 2,732,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