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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B’ 성매매업소 운영 피의자는 2017. 10. 1. 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 원룸 204호, 302호에서 ‘B’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40분에 10만 원, 7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D(D, 여, 29세, 태국, 일명 ‘E’), F(F, 여, 29세, 태국, 일명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H’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8. 3. 16. 경부터 같은 해

6. 22. 경 E 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I 건물 101호, 102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위 D, F 와 수익금을 5:5 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J’ 인터넷 사이트 (K )에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40분에 10만 원, 7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위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D 고용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는 위 ‘B’ 성매매업소에서, 2018. 3. 16.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사이에는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F 고용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는 위 ‘B’ 성매매업소에서, 2018. 3. 16.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사이에는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