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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정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 18:3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먹다가 남은 고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고기라 주장하면서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위 식당 손님인 E이 “식당에서 포장한 고기가 맞지 않냐”고 하자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 한번 해볼까, 너네들 무슨 사이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