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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