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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26.자 2008카합2184 결정

방송금지등가처분

사건

2008 카합2184 방송금지 등가처분

신청인

A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정경환

피신청인

주식회사 B방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태진

판결선고

2008.6.26.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삼억 ( 300, 000, 000 )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2008. 6. 26. 방송 예정인 ' C프로그램 '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 광고,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집행관은 가. 항 기재 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다. 피신청인이 가. 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100, 000, 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내열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가 상온에서 폭발할 수 있고, 충격을 받아 깨질 경우 파편이 높게 비산하는 성질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2008. 6. 26. ' C프로그램 ' 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려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국내에서 내열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방송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에 의하면 내열강화유리 용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신청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때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의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임은 물론,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심각한 타격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이 넉넉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는 실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사용되어 실험이 이루어졌음 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이국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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