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등가처분
2008 카합2184 방송금지 등가처분
A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정경환
주식회사 B방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태진
2008.6.26.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삼억 ( 300, 000, 000 )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2008. 6. 26. 방송 예정인 ' C프로그램 '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 광고,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집행관은 가. 항 기재 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다. 피신청인이 가. 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100, 000, 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내열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가 상온에서 폭발할 수 있고, 충격을 받아 깨질 경우 파편이 높게 비산하는 성질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2008. 6. 26. ' C프로그램 ' 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려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국내에서 내열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방송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에 의하면 내열강화유리 용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신청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때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의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임은 물론,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심각한 타격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이 넉넉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는 실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사용되어 실험이 이루어졌음 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이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