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3310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7,747원 및 그 중 21,079,807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