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6. 10.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펜션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세로로 갈라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위 E펜션에서, F와 다툼을 벌이고 나서 화가 나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성리에 있는 달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때 위 F의 절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정지시킨 다음, 같은 날 07:35경 피고인을 절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것을 감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3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8:03경, 같은 날 08:13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768』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